대전시 서구에 사는 A씨는 예금액만 3억원 이상 인데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자식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됐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3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3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내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업무 담당자,"왜 정부보다 서두르는지 의문"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 첫 날인 6일 오후 대전시청 전산교육장에 마련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온라인 접수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뉴스1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정한 데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게 요인이다. 생계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은 시민이 받거나, 정작 필요한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 돈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한다.
생계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전의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직원은 “건강보험료를 지급기준으로 하다 보니 불합리한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왜 이런 방식으로 돈을 줘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소득 기준은 월 387만577원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 12만9664원이다. 이런 경우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인 12만9924원보다 낮아 지원대상에 든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똑같은 소득을 올리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25만8167원으로 지급 기준인 12만1735원을 훨씬 웃돌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 6.46%에서 올해 6.67%로 올라 직장가입자는 사업주 부담분을 빼고 3.335%를 내야 하나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모두 책임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코로나 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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