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의 한 관광지 주차장에서 문세훈씨는 최근 출입을 저지당했다. 문씨는 “법이 바뀌어서 거절하시면 불법이다. 과태료 내실 수도 있다”고 말해봤지만, 주차장 관리인은 막무가내였다. 문씨는 “내 돈 내고 주차도 자유롭게 못 하는 게 이륜차의 현주소”라고 말했다.9년 전 법 바뀌었는데 출입금지 이륜차의 주차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9년 전인 2012년 7월, 일반주차시설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주차장 법이 개정됐지만, 주차장에선 여전히 찬밥신세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이륜차는 총 228만 9000대. 서울에서만 45만 9000대의 이륜차가 운행 중이다. 하지만, 주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인도 위에 세워진 오토바이, 주차구역 이회의 장소에 주차된 이륜차 등의 흔한 풍경은 모두 불법의 현장이다.이모씨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과 주차장법 2조 5항을 외우고 다닌다.
현행 주차장법 제17조 2항은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차관리인이 주차장 관리인들은 “누군가 오토바이에 피해를 주면 주차장 측의 손해배상 위험이 높아 골치 아프다”고 말한다. “이륜차를 인식하는 정산 시스템이 없다” “이륜차 전용 구역이 없어서 안 된다”는 등 이유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호영 변호사는 “일선 주차장 관리인들이 주차장법 취지를 잘 모르고 거절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며 “주차장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국회에는 이륜차 주차난 해소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도시 지역에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지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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