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A씨는 허탈하다고 했다. 김영준은 아동·청소년 등 남성 79명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5일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그에게 속아 영상이 찍힌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성착취물 제작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직접 만나서 추행한 혐의까지 입증됐는데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형량”이라고 말했다. 김영준도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집단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아직도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피해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김영준이 검거된 이후에도 “같은 수법을 쓰는 모방범에게 당한 것 같다”는 제보가 들어온다고 한다. A씨는 “김영준이 갖고 있었던 고등학생의 영상이 최근 중국 등 해외 웹사이트로 팔려나가는 등 추가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김영준의 치밀한 범행은 지난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 이어졌다. 김영준은 스마트폰 데이팅 앱에 여성의 사진을 프로필에 띄운 뒤 호기심에 말을 걸어오는 남성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10년간 이어지던 김영준의 범행은 지난해 6월 그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끝이 났다. 검거 당시 김영준의 외장하드에선 약 157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5740개의 성인 불법 촬영물이 나왔다.김영준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피해자들은 ‘제2의 김영준’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말한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음에도 남성 피해자들을 향한 싸늘한 시선 때문에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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