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이나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들은 모두 우즈베키스탄인들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브로커와 외국인들입니다.충북경찰청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브로커 41살 A 씨 등 3명과 외국인 24명을 붙잡았습니다.현지 위조책으로부터 위조 서류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지환/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출생증명서는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현지 총책들이 수기로 작성하는 모친의 민족 부분에 코리안이라고 위조를 해서 작성한 겁니다.]하지만 방문취업 비자가 최대 4년 10개월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에도 제한이 있어 체류 기간과 취업에 제한이 거의 없는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한 겁니다.[김명기/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 방문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외동포 비자는 제조업 등 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우즈베키스탄 현지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불법 입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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