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4-2부는 최근 A 씨가 성형외과 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병원에서 시술과 약 처방을 무료로 하는 대신 A 씨가 치료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조건이었습니다. 19일간의 체험기간 이후 A 씨는 이전 몸무게보다 약 6㎏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A 씨는 병원을 찾아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수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살을 빼려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게 된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B 씨는"내원 초기 A 씨가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우울증이 있다고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약물 처방에 문제가 없었다"면서"처방한 약물은 모두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A 씨에게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A 씨가 약품치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약물치료 여부를 선택할 자기 선택권이 침해당했다"며 A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4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보혜 변호사는"의료인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적더라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나 약물 투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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