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남성이 과거 여성을 스토킹했었고, 불법촬영 혐의도 받고 있어 선행 범행과 연관된 보복 심리가 범행 동기인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 또다시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범죄 예방에 있어 안일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스토킹 범죄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어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A씨가 역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야간 순찰 근무는 혼자 이뤄진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피해자는 가해 남성에게 불법촬영물 등으로 협박받고 스토킹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범죄가 또다시 강력범죄로 번진 것이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조치를 한 달간 실시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A씨는 B씨를 계속해 스토킹했고, 피해자는 올해 1월 27일 A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다시 한번 고소했다. 경찰은 2차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날 피해자측 유족은"거의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스토킹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제대로 된 매뉴얼이 보장 돼서 재발을 줄이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본다"며"노원구 중계동에서도 세 모녀 사건도 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두 번도 아니고 여성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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