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던 여성직원이 성폭력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휴직 등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진상조사를 벌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각각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5월 말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앞서 공단 본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2019년 1월 29일 불법카메라가 발견됐으며, 공단에서 일하던 남성직원이 가해자로 밝혀져 처벌을 받았다. 피해여성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성폭력 사건 직후 3일 연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단은"대체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2월 피해 여성에 대해 연장노동과 휴일노동을 11일 동안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 피해여성 동료들이 연서명을 해 제출하기도 했으며,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임 변호사는"피해자는 소장과 팀장에게 연가, 병가 신청을 했지만 소장‧팀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업무를 떠맡겼으며, 성폭력 사건 직후 오히려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도록 했다"라며"심지어 피해자가 심리상담을 받고자 했으나 참여 역시 사실상 제한을 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경남도는 창녕군과 공단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 하고, 볍률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하라","창녕군은 공단의 성폭력 피해 사건 후 발생한 조치 사항의 불법적 여부를 조사하고,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고발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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