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특검 역시 재상고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더라도 1년 6개월만 더 복역하면 됩니다.[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 바로 확정되지만,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받은 징역 2년 6개월로는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재상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또 파기환송심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혐의별 유무죄 판단도 받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법리 오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적습니다.이 부회장은 앞으로 8개월가량만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인 형량의 3분의 2를 넘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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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향 보도가 도를 넘은 언론쓰레기. 이것도 기사라고... ㅉㅉㅉㅉ ytn은 삼성 사보냐? 특검은 뭐하냐? 상고해라!! 86억 뇌물 처먹인 특가경제범이 고작, 징역2년6개월이라니... 최소 징역10년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형량이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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