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맞을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경기도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이 백신을 맞아 논란이 됐습니다.이렇게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백신을 맞는 이른바 '새치기 접종'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습니다.[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정예방접종 금지항목이 신설되었으며….]
또 일부러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형량의 50%까지 가중 처벌하고, 방역 지침 위반으로 내려진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첫 우선 접종 대상자 75만 2천여 명 가운데 40% 가까이 1차 접종을 마친 겁니다.또 최근 일주일 동안 집계된 이상 반응 사례를 전문가들과 검토해 월요일에 잠정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