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으로 퇴거를 신청하면 약간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민간 임대아파트가"자금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애초 세입자에 불리했던 계약 조항이 최근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 여파와 맞물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임대아파트를 공급·관리하고 있는 건설업체 삼태사는 최근 자금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퇴거를 원한다면 후속 계약자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 삼태사는 2년 전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계약기간 내 퇴거를 원한다면 1개월 전 퇴거신청서를 내고, 시설물 점검 뒤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이런 절차를 밟아 계약이 해지되면 그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던 중 회사는 돌연 지난 8일 계약 변경을 통보했다. 앞으로는 임대아파트의 명의 변경과 전대차 계약도 가능하며, 퇴거 시 반드시 후속 계약자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회사는 이런 통보를 받기 1개월 전 퇴거 신청을 해둔 세대에게도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했다.
임대인은 임차인 에게 책임을 전가 할까? 무능한 떡열이 정부랑 같네......
강원도의 힘;;;;;;;;;; ㅠㅠ 아혀~ ㅆㅂ
진태야!!! 어떻게 책임질래? 무식하면 조용히나 있든지... ㅁㅈㄹ 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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