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 876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 876달러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전했습니다.법무부는 이어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메이슨 에 법률비용 1031만 8961달러 및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령,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그런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고, 그 과정에서 주주들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해 왔습니다.앞서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던 엘리엇은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면서 지난 2018년 ISDS를 제기했습니다.이후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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