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기자=사표 쓰라는 회사 간부의 말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내버려 뒀다면 이는 사측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버스기사 A씨가"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차 사표를 쓰라는 팀장의 말에 '해고하는 것이냐'고 묻자 팀장은 다시 사표를 쓰고 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A씨는 그 같은 말다툼이 있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사측은 A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다가 석 달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그제야"근무 태도를 질책한 것일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 통보'를 했다.이에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 판정을 취소할 것과 사측에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전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관리팀장이 A씨와 말다툼하기 몇 시간 전"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직접 찾아가 열쇠까지 회수한 것은 더는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뒤에야 출근을 독촉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승인·추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 2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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