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생긴 후유증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산재 승인을 받은 첫 사례다.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결정은 의학적 인과성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관련성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5월 A씨의사지 마비 증상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경기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3월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와 '사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그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간호조무사로 우선 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 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며"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A씨가 산재 인정을 받음에 따라 의료진을 포함한 우선 접종 대상자 등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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