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법정에서 웃은 무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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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무죄 판단이 나올 것을 예상했는지 방 부장판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등을 몇 차례 툭툭 두드렸다. 방 부장판사는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쉬었고,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시작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의 선고는 3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련 법관들에 대한 첫 선고 기일이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별지 제외하고도 458쪽에 달했다. 판결의 핵심이 되는 요지만 설명한 것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방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웃은 인물이다. 방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10분 전 법정에 들어서 먼저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심 전 법원장에게 웃으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 먼저 앉아 있던 이 전 위원의 팔을 ‘툭’ 치며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실장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우선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전에 판사가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심증을 누설한 경우 그 판결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된다”며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벌써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의 재판기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론종결 이후의 판사의 심증은 아직 선고되지 않은 판결의 결론을 직접적으로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정보”라면서 “피고인이 누설한 자신의 심증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판결을 앞둔 재판장의 심증은 비록 합의에 이르지 않은 잠정적인 것이라도 비밀로 다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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