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공영 개발이라는 허울 속에 실제론 특정 세력이 막대한 이익을 가로챘다며, 부당이득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시개발공사의 공영사업에 어떻게 특정 세력이 과도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는지, 배경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50%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한 도시공사가 천8백억 원대 배당을 받는 동안, 지분율 7%에 불과한 화천대유 세력이 4천억 원 넘는 돈을 챙긴 건 민법이 금지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겁니다.[이호선 / 성남시민 소송대리인 : 우선주에 배당하고 남은 것을 보통주 7%를 가진 화천대유와 그 관계자들에게 전액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이건 상법이 금하고 있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주민들은 성남의뜰이 공공개발을 앞세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수용해 놓고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대선 국면에서 촉발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지역사회 소송전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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