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김두관·이수진·홍영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달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이 100L당 20㎏을 초과하면 100L당 2만8000원, 16~20㎏이면 100L당 2만원 등 설탕 함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는 식이다.
강병원·김두관·이수진·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일부. 설탕 함량이 많으면 제조기업에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들 의원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은 39%,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 높은 발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세계보건기구는 설탕의 과다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은 국민의 실천만으로는 어려우며 제조사들이 협조를 해줘야 한다”며 “가당 음료에 대한 부담금 정도는 제조사들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충분히 동참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앞서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늘어나는 당류 섭취 추세 및 비만율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종부세폭탄에도 아직 부족한가? '16일...강병원·김두관·이수진(비례)·홍영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달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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