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1심과 2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011년 중국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혐의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이 북한과 만난다는 첩보나 국가보안법상 내사에 들어갈 만한 상황도 없었고 정치적 의도가 있던 활동이라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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