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조 기자="재판부, 검사, 변호인의 증인신문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는 사건의 기억만이 아니라 당시의 감각, 두려움, 무력감, 슬픔 등 감정이 같이 떠오르게 된다. 심리적 고통을 다시 경험하게 될 피해 아동을 위해 어떤 보호 장치와 대책을 마련해두고 위헌 결정을 내렸는가."
법조계와 피해자 보호단체 등에서 활동해온 참석자들은 기존 법령의 효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에 우려를 쏟아내면서도 미성년 피해자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기존 조항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검사가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을 증인으로 부르고, 재판부는 진술조서와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써서 심리를 할 수 있게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 피고인 대면하지 않아도 됐다.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조현주 변호사는"종전에도 정서적 어려움과 법정 진술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긴장감 등으로 피해자 진술이 원활하기 어려웠다"며"피고인의 변호인이 모욕적·반복적 질문을 하고, 연소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다그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해 법정 증언 후 2차 피해를 호소한 경우도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오정희 서울고검 검사는"재판과 수사 절차의 차이를 간과한 견해"라며"수사 단계에서 증거보전을 거쳤더라도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새 사실관계를 구축해 다투는 전략으로 '증거보전 절차에서 신문하지 못한 게 있으니 증인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허가되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어권 남용 드러나면 형량 가중…피해자 친화적 조사 방식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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