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로그 등을 통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90% 이상 줄였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시동을 걸고 30분 정도가 지나면 질소산화물 배출을 억제하는 요소수의 주입량이 줄어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EGR의 가동률이 낮아지는 걸로 드러났습니다.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30분 이내에 종료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벤츠가 불법 소프트웨어로 우수한 차량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오염물질 배출은 줄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종숙/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법정 시험 방법에 따른 인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점,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 효과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정위는 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과징금 202억 4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함께 적발된 닛산 등 4개 외국계 업체 과징금을 모두 합친 금액의 20배에 달하는 건데 공정위는 거짓 광고 기간이 길고 국내 매출 1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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