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10억여 원의 구상금을 다 갚지 못한 채 2015년 숨졌습니다.배우자는 이렇게 빚 문제에서 벗어났지만 A 씨의 손주들은 달랐습니다.서울보증보험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과 달리 손주들은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법원으로부터 A 씨 손주들이 물려받은 빚을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와 직계 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대법원은"배우자가 한정승인으로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다"면서"당사자 의도와 다르게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고인의 채무를 상속하는 결과가 줄어들 거"라고 판례 변경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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