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접어든 코로나 전염병은 방역 전선에서 헌신하는 분들이나 시민 다 힘겹게 만들고 있다. 급기야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냐', '개인의 인권이 우선이냐'를 두고 사법부로 불똥이 튀었다. 방역패스 논란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편으로 무 자르듯 단박에 정리할 수 없는 문제다.갈등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오래된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치의 본령 가운데 중요한 가치가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다. 그것도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수습하도록 제도가 운용돼 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포클래스가 쓴 는 그 점에서 영원한 숙제를 던진다.오이디푸스 딸 안티고네는 테베의 왕 크레온의 명령을 어기고 테베의 배신자이며 자기 오빠인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땅에 묻는다. 안티고네는 가족법,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도덕에 따라 크레온의 포고령을 불복했다.그러자 크레온은 법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안티고네를 생매장하라고 명령한다.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실행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두형 교수,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이한형 기자 비극 에서 크레온은 공공의 삶을 대표하는 목소리이다. 공공의 안녕이 최고의 윤리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반면 안티고네는 가정과 가족의 윤리, 개인의 기본권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크레온은 개인들이 공적활동에 이바지할 때 개인을 존중할 수 있지만, 안티고네는 개인의 기본권을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우리는 공익과 함께 개인적 인권도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다. 방역당국과 재판부는 충돌하는 두 갈등에서 어느 한 가치의 무력화가 아닌, 서로 조화되는 작은 목표들을 찾아가야 한다.
개인의 자유가 공공을 위해한 다면 그걸 자유라고 부를수가 있을까? 하고싶은걸 안말리지 만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 리지는 말자. 폭력의 시발점이 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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