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성폭력범죄 특례법 첫 신상공개 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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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극악한 성 착취와 범행 수법이 드러나면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경찰은 다음 주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공개가 결정된다면 강력범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가 됩니다.홍성욱 기자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모자를 두 손으로 붙잡고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립니다.이런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8일 시작해 사흘 만에 수십만 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때, 가능합니다.지난해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등이 지금까지 공개된 피의자들인데 모두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이 적용됐습니다.[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우후죽순 생겨나는 온라인 성 산업에 위화감이나 제재력을 갖게 하려면 조두순 같은 범죄가 아니어도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다가 내가 신원이 다 공개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경계심이 생기겠죠.]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까지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서울지방경찰청 주최로 다음 주에 열립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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