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사유를 밝혔다.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면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지난 18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강력 처벌은 글쎄?...졸속 입법된 '1호 국민청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당시 국회는 국민 청원 10만명을 넘겨 심사 기준이 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의 취지가 개정안에 담겼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신상 공개와는 별도로 구속된 조씨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합당한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가해자가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세계 최대 다크웹 아동성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다 지난 2018년 기소된 손모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본 근친상간포르노 트윗에 올린 인간이 대통령이 되고 그인간이 여중생 성유린한 인간을 대통령 행사 담당 자문위원으로 임명하여 데리고 있는 나라에서 뭘 기대 하겠나? 문재앙 눈에 국민은 개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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