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는 이아무개씨의 말이다. 그는 3년 전 경찰과 검찰에 의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렸다가 우여곡절 끝에 누명을 벗은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울분이 치민다. 그는 에"경찰이랑 검찰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이씨는 2020년 7월 2일 낮 파주시의 한 건물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서둘러 음식 배달을 하려는데, 술 먹은 일행이 시비를 걸어왔다. 이 과정에서 김아무개씨가 오토바이를 타려는 이씨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고, 이씨는 바닥에 넘어졌다. 이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출동했다. 파주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았다.
"기소유예가, 죄가 있는데 한 번 봐준다는 뜻이잖아요. 죄가 없는데, 봐주긴 뭘 봐주냐는 거죠. 너무 열 받는 거예요. 민원도 여러 차례 넣었고 검찰청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검사 나오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검사가 제대로 하지 않고 제 맘대로 기소유예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술 먹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서 생긴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검사가 저보고 상습범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폭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폭행하지 않았는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이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가해자 김씨와 A씨의 진술 모두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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