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악성 댓글을 달았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5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량을 1개월 줄였다.재판부는 아울러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8년 심씨의 인스타그램에 '심씨가 모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간미연씨와 배우 원모씨 등에게도 각각 '문란하다' '성폭행을 당했다' 등의 SNS 글을 올리는 등 재판부"매우 선정적인 댓글로 피해 입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자신과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우 선정적인 댓글을 다는 등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시인했으며 강박장애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범죄사실 일부가 면소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1심 선고형이 무겁다고 보여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이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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