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무심했다'는 김성태···검찰, 부정채용 의혹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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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나에게 뇌물로 1억원을 준다고 할 때와 딸을 대기업에 채용시켜 준다고 할 때 무엇을 선택할까'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대체 어떤 경위로, 그리고 왜 KT가 제 딸의 채용을 결정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딸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무심한 아버지로서 스스로 한없이 원망스러울 따름이다."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성태 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취직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청년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며"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은"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은 객관적 증거 없이 오로지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에만 의지하고 있다"며"서 전 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만큼, 그의 진술에 근거한 검찰 측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 전 사장은"2009년은 기억이 나지 않고, 2011년 저녁 XX수산에서 김 의원은 주전자에 오이와 양파, 소주를 넣어 마셨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거짓말이다. 나는 술은 무조건 소폭이다"며"영수증에 나온 대로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에 서 전 사장, 이 전 회장과 함께 만났다"이라고 반박했다. '일식집 회동' 시기는 김 의원의 뇌물 혐의 유·무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증거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2009년 딱 한 번 사석에서 만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그 시기가 서 전 사장과 검찰 측의 주장대로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이라면 김 의원 딸은 취업할 때가 아니고 이 전 회장은 국감 증인 출석 방어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주고 받을 대가가 없을 때다. 무엇보다 이는 서 전 사장의 증언 신빙성을 판단할 가늠자다.

"김성태, 사건 은폐 위해 회유" vs"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이 딸의 채용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KT 직원을 통해 서 전 사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 전 사장은 “ 김 의원 딸 채용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됐으니, 2011년 김 의원으로부터 딸 이력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당시 해당 직원은 ‘만나러 올 때 휴대폰도 가져오지 말고 지하철 승차권도 1회권으로 사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도 ‘김 의원이 딸의 채용 건을 은폐하기 위해 KT 직원들을 회유해 서 전 사장을 설득하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신문을 이어갔다. 반면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딸의 이력서를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폐를 부탁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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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이나 갤러리에서 그림으로 받으면 무죄라지요 ㅋ 총리부인 종서기딸 정숙여사 친구분 혜워니 ...그쪽동네는 모두들 예술에 조예가 깊은

장학금으로 받는 사람도 있던데? 무죄라 주장하던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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