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이 다른 선거법 개정안... 누구에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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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이 다른 선거법 개정안... 누구에게 유리할까 권역별비례대표제 김영배 이상민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김찬휘 기자

지난 1부에서 소선거구제 몇 개를 모아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살펴봤다. 특히 기초의회 선거제도와 같은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지지율을 초과하는 의석 독식이 계속됨을 알게 됐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정당명부식의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을 보통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부른다.

여기서 김두관, 이상민, 김영배 안은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정할 것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전국 단위로 하던 준연동형 계산을 권역별로 각각 하는 것이다. 권역에 배정된 전체 의석을 그 권역의 정당 지지율대로 나눈 다음에 그 권역의 지역구 당선자수를 뺀 수의 1/2를 배분한다. 정치 선진국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당이 명부를 만들되 유권자가 후보에 투표할 수 있게 해 누가 당선될지를 유권자가 결정할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open list라 부른다. 이것을 '자연장벽'이라 부른다. 선거법에 규정된 '법적 진입장벽'은 아니지만 권역의 의석수로 인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장벽이라는 의미이다. 이미 보았듯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의 크기가 작을수록 1석을 위한 '자연장벽'이 높아진다.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꾼다고 해도 권역의 의석수가 적으면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이 어려워지고 비례성은 추락한다.

이것은 현행 공직선거법보다도 비례의석을 얻기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현행은 전국 득표율 3%만 넘으면 무조건 1석이 생기는데, 김영배 안에 따르면 전국 3%에 권역별 자연 장벽도 넘어야 하는 것이다. 김영배 안이 법이 된다면 전국적 지명도가 높은 소수 정당은 권역별 자연 장벽에서 걸리고, 지역 조직력이 높은 소수 정당은 전국 득표율에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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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에 선거제를 바꾸는 건 무의미하다. 검찰도 언론도 다 윤석열 편. 소선구제도만이 여소야대로 밀고나가 윤정권을 단죄할수 있다. 조사결과 53%국민이 윤정권의 독단을 막겠다 했다. 53%면 지금 민주당 180석이 200석이 될 수 있고 탄핵이 가능하다. 제발 윤석열 꼼수에 놀아나지 말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의 '개악'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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