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감세가 영세 임차인을 위해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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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이 말한 토지보유세는 매년 지대 즉 토지 임대가치의 거의 100%를 걷는 세금이다.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차별(?)하는 정책이 싫다면 윤 대통령은 프리드먼의 견해처럼 '토지보유세 강화 + 다른 세금 감면'이라는 패키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면서,"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 또"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도 하였다.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대부분의 세금은 전가를 전제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세금의 전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의 영향으로 공급 또는 수요를 줄임에 따라 다른 경제 주체가 세액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다른 경제 주체에게 억지로 떠넘기는 유형이다.첫째 유형은 경제학 교과서에 다 나온다. 예를 들어, 옷 생산자에게 과세하면 옷 생산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세금 때문에 오른 가격의 일부를 옷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조세가 전가되는 결과가 생긴다. 하지만 주택 임대시장은 다르다.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한다고 해서 주택 임대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윤 대통령 자신도"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되어 있"다고 인정하였다.

둘째 유형의 전가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문제의 원인은 다주택자의 시장지배력이다. 그렇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교과서의 완전경쟁시장처럼 모두가 대등하게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둔 채 세입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마치 학교 폭력 대책에서 가해 학생을 중징계하면 다른 학생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가해자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과 같다.그럼 다주택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다주택자가 되는 경위는 대체로 세 가지가 있다. 실제로 필요해서 다주택을 소유하기도 하고, 상속 등을 통해 우연히 다주택자가 되기도 하고, 재테크를 위해서 여러 채를 매입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 첫째와 둘째 경우는 자연스럽지만 셋째 유형은 문제다. 이런 투기적 가수요는 시장을 왜곡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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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투기적 동기의 다주택자가 사라져 시장경제가 정상화된다. 갑작스러운 개혁에서 생길 부작용이 염려된다면 장기 로드맵이라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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