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홈쇼핑 쇼호스트 A씨는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체납했다. 지자체가"세금을 내라"고 독촉을 해도"돈이 없다"며 버텼다. 하지만 A씨는 이더리움 등 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이를 즉각 압류 조치했다.체납자 암호화폐 보유 조사하니 530억원 찾아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만 2613명에게서 53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적발, 압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체납자 대상 가상화폐 압류조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보유내용 전수조사를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하고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가상화폐 재산을 추적하려면 체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들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1만 2613명이 53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에선 5015명이 23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었다. 업비트는 5754명이 154억원, 코인원은 903명이 2억원, 코빗은 941명이 144억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모두 압류했다.경기도"세금 안 내면 암호화폐 추심 절차 진행" 개인병원과 상가임대업을 하는 B씨는 2018년부터 1700만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원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었다.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채를 임대하는 C씨는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000만원을 체납했지만 암호화폐 11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D씨는암호화폐를 120억원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 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추가 조사를 통해 체납자들이 다른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도 찾아 압류하고 남은 금액도 다른 재산 추적을 통해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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