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교사가 요구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학교 측이, 학부모가 요구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개최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고소·고발장에 사자명예훼손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를 담을 예정입니다.악성 민원 학부모들에게 정식 사과도 요구하고, 시 교육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처리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 행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아 학교 측이 해당 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폭위 결과 피해 학생에게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조언 처분이,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윤미숙 /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 : 학부모가 그렇게 신고한 것은 교사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부담감을 크게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검찰은 당시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교사의 행동들이 훈육의 의도를 넘어 학대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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