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해섭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나라가 '먼저' 지급해주고 그 다음달부터 비양육부모에게 청구 통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될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넓어집니다. 양육비 채권을 가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매달 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 기간도 늘어나는 겁니다. 대상자로 적합한 지 여부 등은 '선지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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