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손수호>그렇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면 얼굴도 비춰야지, 또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도리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지만 규정상으로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특히 의무조항이 아닌 것을 넘어서 경찰청에 훈령이 있는데요. 공보규칙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보면 초상권 보호 규정이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사건 관계인 출석 정보 금지를 넘어서 수사 과정 촬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과정을 언론이나 그밖의 사람들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서 경찰에 출석할 당시에 모습이 촬영될 수 없었고요. 하지만 대중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죽하면 그런 모습까지 다 보고 싶어 했을까. 그동안 진전 상황, 그리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볼 때 김호중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대중들이 기다렸던 부분들,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손수호>보도에 따르면 어제 조사가 그렇게 오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대여섯 시간 정도 경찰서 안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일종의 해프닝입니다마는 조사를 받은 다음에 지문 확인이 안 돼서 오래 머무르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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