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엔 별건수사 금지·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5월 3일 처리될듯 이정훈 기자=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2022.4.30 uwg806@yna.co.kr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대로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4개월 뒤인 9월부터 검찰의 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박병석 의장 중재에 따른 여야 합의안 범위를 넘어선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최소한의 관련 범죄 수사는 가능하도록 여지를 둔 셈이지만, 검찰은 고도의 법적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선거·공직자 범죄 등이 사실상 배제됨으로써 국가 수사 역량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정치권을 위한 '방탄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규정은 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개정안에는 검찰총장이 분기마다 국회에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 직제 및 소속 검사·수사관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박 의장 중재에 따른 합의사항 중 '현재 5개인 일선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검사 수도 제한한다'는 내용을 검찰청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국회가 이행 상황을 감시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제외했다.
이른바 '별건 수사 금지'라는 합의안의 취지를 반영한 조항이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여지를 지나치게 제약해 공익적인 목적의 수사 확대까지 막아 결국 피해자 구제에 소홀해진다는 비판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형소법 개정안에는 우선"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별건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선언적 조항이다.다만 이는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해당한다.다만 개정안은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하도록 했다.
사개특위 임명할건하면서투쟁하시죠 입법절차 문제없나요 국민들 무시하는거 아닌가요 국민투표 입법처리 해주세요 사법부를 입법부가 무능화시킨다면 국민뜻무시하고 입법절차 무시하고 한다면 촛불정신도 사라지고 자신들 안위를 위한 불법을 정신차리고 6월선거때 심판을 국민들살려주세요
먼저 국민들께 물어봐 라 검수완박이 맞는건 지 국회해산 국민투표 을제안합니다 민주당 아~!?
일제 침략 강점기에 왜구와 토착왜구가 만든 법과 군대반란 독재 살인 정권이 만든 법을 찬양하고 선전선동하고 감언이설하고 지키자고 하는 것들은 을사오적 보다 더 나쁜 것들이다.
눈가리고 아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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