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은 부재중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 지난 8월 2일 오후 2시쯤 의뢰인과 상담을 하던 김경호 변호사는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건 전화였다. 상담을 마친 김 변호사가 통화를 시도했지만, 웬일인지 박 대령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이 되어서야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통해 해병대 사령부에 대기상태로 있던 박 대령과 통화가 이루어졌다. 박 대령의 첫 마디는"나 좀 도와주라"였다. 대전에서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화성까지 한달음에 달려간 김 변호사는 그길로 박 대령의 변론을 맡았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후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인이 밝혀지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엔 군사경찰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입건도 하지 말고 지체 없이 바로 민간 경찰청으로 그 기록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입건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범죄구성 요건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건 입건 이후 단계인 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정된 군사법원법 취지는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면 바로 지체 없이 경찰로 넘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인과관계까지 살펴야 했다'고 주장하는 건 수사를 하라는 얘기 아닌가. 정신 나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첩서류 형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인지통보서 양식에는 죄명과 범죄사실을 적시하게 되어 있고, 그 권한은 수사단장 서명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훈령까지 만들어서 적으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그걸 빼라고 하면 말이 되는가. 국방부 장관 자신이 훈령으로 명령한 내용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통해 부인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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