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 법률로만 제한 가능' 학교구성원조례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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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경기도교육청 '학생 책임' 조례 만들었지만 "효과 없다"

지난 해 11월 교육부 제안 뒤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경기도교육청 등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가운데 '책임'에 대한 규정은"법체계상 새로운 효과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국회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나왔다."오히려 조례가 아닌 법률에서 '책임'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김범주 조사관은 16일 오후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이 주최한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가?' 토론회 발제에서"제22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현재 논의와 같이 교원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교원을 비롯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원이 학생인권 친화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 조사관은"앞으로 학생인권법안에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덕성을 기르기 위한 시민 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다음처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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