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다시 재판... 대법 '바꿔치기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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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다시 재판... 대법 '바꿔치기 의문' 구미_여아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피고인이 사실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대법원은"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특정한 범행 시점인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 32분께부터 4월 1일 오전 8시 17분께 사이에 아이 바꿔치기가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관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석씨가 자신의 딸이 아이를 낳을 무렵에 출산했을 것이라는 2심까지의 추정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대법원은"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할머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데리고 간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친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약취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숨진 여아의 유전자 검사에서 원래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가 사실은 언니였고,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실제 친모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이 각각 시행한 검사 결과는 모두 석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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