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다시 재판…대법 '딸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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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미 3세 여아' 다시 재판…대법 '딸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 SBS뉴스

대법원 2부는 오늘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그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9일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있습니다.경찰은 당초 여아의 사망 원인인 김 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하던 중 석 씨의 아기 바꿔치기와 시신은닉미수 범죄 혐의를 추가 포착했습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이 각각 시행한 검사 결과는 모두 석 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지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출산 한 달 전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숨기려고 거짓 진술을 한 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무렵 출산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점, 온라인으로 해온 여성용품 구매가 임신 의심 기간에만 중단된 점 등의 정황을 판단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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