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위치한 한 신용협동조합이 과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이들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적힌 조항을 근거로 대출 금리 인상을 통보한 가운데, 금융당국이"해당 조항은 천재지변이나 외환위기에서나 적용할 수 있다"며 유사 사례를 차단하고 나섰다.금융감독원은 29일"청주상당신협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3항을 근거로 이미 취급 중이었던 고정금리 대출 금리를 만기 전에 인상하겠다고 고객에게 통보했다가 철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모든 금융권을 향해서도" 근거로 대출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도 당부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전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앞서 청주상당신협은 이날 오전, 고정금리로 대출 상품을 이용해왔던 고객 136명에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보냈다. 관련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 이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3항'을 들어"부득이하게 당 조합은 고정금리를 변경하게 됐다"며"내년 1월 이자부터 기존 2.50%이었던 대출 금리를 연 4.50%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급격한 기준금리의 인상'이 이번 고정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이라는 것.
해당 신협은 여론이 악화하자 곧 고정금리 인상을 철회했다. 상호금융중앙회도 개별 조합과 금고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섰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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