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로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내달 시행 3년을 맞지만, 애매한 법 조항 탓에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끝내 법적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 판결도 제각각이라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임대차 3법 중 핵심으로 꼽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싸고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집주인 손을 들어줬다. 1심 소송에서 진 세입자가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세입자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법원 판결 경향과는 달라 시장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A씨는 곧바로 B씨가 법을 어겼다며 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주택임대차법을 근거로 내밀었다. 이 법 5항을 보면 '집주인이 갱신 거절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집주인은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B씨가 설령 임대한 게 아니라 매매했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로 실거주한다고 속여 계약갱신을 거절했으므로 법 위반이란 게 A씨 주장이었다. B씨는 실제 들어가 살았지만, 갑자기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거주 사유 따지던 법원이 달라졌다시장은 뜻밖의 평가라는 분위기다. 법원은 6조3의 5항이 '임대한 경우'만 명시한 거라고 판단했지만, 정작 정부가 발간한 해설집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고 3자에게 매매한 경우 실거주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불법성이 인정된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법원은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에 대해 개인적 사정에 관한 것인 만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 판단은 또 달랐다. 정말로 집주인이 실거주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져 판결을 내렸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남용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세입자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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