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 일원 6필지다.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 소로 1-9호, 소로 2-75호로 총 면적은 878㎡다.하지만 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소유권 이전은 물론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법인을 청산한 탓에 이전 등기 절차가 중단됐다.
시는 시유지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로 해법 마련에 몰입했다. 관계 부서가 머리를 맞대 장기 미준공 도시계획시설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법률 자문을 거친 끝에 청산한 법인을 대신해 준공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이후 시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에게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확정판결하며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이상일 시장은"소유권 양도 주체가 없어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앞으로도 시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도록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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