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공수처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검찰개혁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일 펴낸 신간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에서다. 서문에서부터 “진영논리에 따라 추진” 이 전 청장은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펴낸『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긴급 검토』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법이 결국 통과됐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 개정이나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와 함께 법 운용에 대한 해석의 기준도 제시하고자 했다”고 저술 이유를 설명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다수결의 원리’라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기대어 독재를 행한 것도 언급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이 ‘4+1’ 협의체를 꾸려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법치주의는 따져봐야 한다는 우회적 비판인 셈이다.이완규 전 지청장 “공수처는 위헌” 이 전 지청장은 공수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공수처를 설명한 장에는 아예 제목에 ‘비판’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기도 했다. 2장인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비판’이 그러하다. 그는 공수처를 국무총리나 행정각부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뒀다는 점이 ‘기구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한다. 또 수사처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업무수행을 할 때는 통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치 역시 결여됐으므로 ‘실질적 민주적 정당성’도 결여했다고 적었다.
이완규 전 청장은 책 머리말에서부터 검찰개혁법 전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합니다. 김학의 수사에 대해서 먼저 입장표명해라 성폭행 검사는 처벌도 안받고 징계로 끝내는 ㅅㄲ들이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 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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