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람만 가려 뽑을 수도' 우려되는 중대재해법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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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를 높여 사고를 예방하자’는 이상과 별개로, 현실에선 예기치 못한 ‘나비효과’가 의외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 안전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전환점이 될 거란 여론의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을 피부로 맞닥뜨릴 기업과 노동계의 시각은 좀 더 복잡하다. ‘처벌 수위를 높여 사고를 예방하자’는 이상과 별개로, 현실에선 예기치 못한 ‘나비효과’가 의외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다. 법 앞에 경직된 기업의 반사 행동이 되레 노동자의 고통을 키울 거란 우려도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면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중대재해의 법적 책임을 물을 대상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은 형사처벌 대상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로 규정했지만 과연 경영책임자가 누구냐는 게 여전히 논란거리다. 처벌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나비효과는 발생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기소 후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통상 안전사고 관련 대법 판결까지는 2년 이상 걸린다”며 “검찰이나 법원도 사안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 판례가 누적돼 사회적 판단기준이 확립될 때까지는 갑론을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행적인 기업의 우선 보상도 약해질 우려가 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상이 곧, ‘책임 인정’으로 비칠까 기업이 도의적 책임 차원의 보상에조차 인색해질 거란 얘기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평소 사고책임 증거 수집을 위해 생산현장에 폐쇄회로TV 등 감시설비를 대폭 늘리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이 취약층 근로자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도 경고한다. 가령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도 현장에서 발생한다면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차 고령자, 기저질환자의 취업문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가벼운 감기나 질병이 있어도 고용하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용직을 많이 쓰는 건설현장에서 취약계층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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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공감 이럴수록 국내인들 설자리는 더더욱 좁아지죠 지금도 현장에선 이런식으로 한답니다 한번 찐하게 취재해보시길 지금의 진보라고 외치는자들 환경을 요상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걸 유혹시키고 있다는것 노조도 한번 심도깊게 취재해보면 뭐~이런 집단들이있나 싶을정도로 충격

사업 한다고 깝죽대며 사람만 죽이는 악마•마귀 사장•공장장•대리•과장•부장•책임자• 주주총회 미필적 살인자들 다 사형시켜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사수하라 가정이 무너져 내린다-애들은 왜 낳라고 지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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