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 신진화스너공업에서 근무하는 직원 모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중소기업계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과 국회의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24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신진화스너공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국회는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면책하는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이어 중소기업이 이 법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로 ▲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 ▲ 전문인력 부족 ▲ 안전보건시설 확충비용 부담 등을 꼽으면서"우리도 대기업처럼 컨설팅을 받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기자간담회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안전사고 예방조처를 충분히 시행했음에도 작업자가 준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나는 사고가 전체의 60∼70%에 달한다고 본다"며"과연 사용자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 중 50대 이상이 70%가 넘는다"며"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장 근로자들의 고령화"라고 주장했다. 그는"산업현장의 고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중대재해법처벌을 아무리 엄격하게 시행해도 사고를 막을 순 없을 것"이라며"건설정비업계 종사자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하는 방안 등 청년층의 기술직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공동위원장은"산업재해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분야인데도 이 법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을 두는 등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또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모호하게 규정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younglee@yna.co.kr
고의는 살인이여 빡대가리들아
고의 없는거 가튼 도꾸소리한다...😤🤬
그래, 다들 사정이 있어서 안전규정 무시하지? 고의 아니고 몰라서 안전시설 안 넣고 말이야. 망할 놈들아, 월급 준다고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냐?
119오는거 돌려보내고 노동자가 병원 빙빙돌다 사망한 경우도 있었지
고의면 살인죄지 그게 무슨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이냐.
고의에 의한 중대재해도 잇는가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악질이 많지 고마 사람 죽여라 많이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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