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4.6.10 utzza@yna.co.kr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기존 당헌·당규 조항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더해 최고위는 이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와 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무공천 규정'도 나란히 폐지했다.지도부는 임기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은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며,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 등을 없앤 것은 검찰 정권의 무리한 정치 수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우선 대표 사퇴 시한 조정과 관련해선 '당권과 대권 분리'라는 당의 오랜 원칙을 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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