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관전자 26만명, 텔레그램을 알면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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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방송일시 : 2020년 3월 29일 (일) 20:20~21:00□ 진행 : 김양원 PD□ 출연 :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번방' 관전자 26만명, 텔레그램을 알면 처벌 가능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인정되면 신상공개 가능- n번방 같은 텔레그램 대화방 초대나 링크 있어야 입장 가능, 우연히 실수로 들어가지 못해◇ 김양원>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훈> 네. 지난 25일 영상으로 얼굴과 신원 공개됐습니다. 직접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지난 21일 텔레그램 비밀대화 방에서 여성의 성 착취물,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성 착취물 제작, 공유, 유포한 사건이 일명 N번방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는데요. 텔레그램에서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많은 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했던 배포했던 25살 청년 조주빈이었습니다. 이렇게 범죄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 송영훈> 네. 다른 겁니다. 이번 텔레그램 성 착취 공유 성범죄는 모두 3명의 주범이 있는데요. 갓갓, 왓치맨, 박사라는 닉네임을 썼고요. 갓갓이 처음에 유명해진 최초로 개설했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8개의 N번방을 만들고 텔레그램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왓치맨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이 방을 운영했는데 이미 검거됐습니다. 38세 전모씨로 알려졌고요.◆ 송영훈> 네.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담방이라는 방을 운영했고요. 왓치맨이 다른 성범죄로 현재 구속이 됐고, 갓갓은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인데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왓치맨 전모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 그걸 또 게시한 혐의로, 또 그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고요. 지난 24일 징역 3년 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았는데 최근 N번방과 연관된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 송영훈> 현재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론은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 다, 근데 이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중범죄의 경우에 살인, 강간, 강도, 이런 경우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유 및 관람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정도의 형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신상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 방지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피의자 인권을 남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만 제한적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뜻인데요. 처벌 대상은 관람자에서 소지자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텔레그램에서 N번방 관람만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또 이게 증명이 된다면 신상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지했던 경우만 확인된다면 사법적인 결단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송영훈> 일단 26만 명이라는 숫자는 N 번방, 고담방, 박사방 그리고 또 여기서 파생된 방이 더 있는데요. 총 60개가 넘는데 현재도 파생방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개 살아있습니다. 해당 방에 들어간 인원을 단순히 다 합친 숫자고요. 실제로 여러 방에 들어가서 중복이 되거나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여러 명이 한 계정을 했을 수도 있어서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우선 정확한 숫자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고요. 현재 경찰 수사는 6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수준을 지금. 이 가운데 제작, 유포, 소지가 확인되는 경우는 모두 적발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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