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단순 시청'도 '음란물 소지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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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 회원 범죄 가담·방조 ’처벌 대상’ 경찰 '텔레그램 특성 고려해 처벌 검토' 경찰 '전체 회원 명단 확보…처벌 수위 높일 것'

경찰은 박사방 회원 전체 명단을 확보해 법 적용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민갑룡 / 경찰청장 :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현행 법에는 성인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텔레그램의 특성을 고려해 단순 시청자에게도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경찰 관계자 :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된 경위나 이런 걸 조사해 봐야 된단 얘기죠.]경찰은 박사방 회원 전체 명단을 확보해 성 착취물을 보관했는지 확인한 뒤 최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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