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장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등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지만, 야당은 기존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했다.국민의힘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정부는 전날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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