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도 범죄” 엄벌 인식 커졌지만…집행유예는 한계 텔레그램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주범 조주빈 등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20년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 회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bong9@hani.co.kr 텔레그램 성착취는 조주빈과 몇몇 주범들만의 범행이 아니다. 2020년 3월 조주빈이 검거될 당시, 엔번방과 박사방을 비롯한 130개의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26만명에 이르는 ‘얼굴 없는 가담자’들이 있었다. 성착취물을 소지·판매·재유포한 이들은, 조주빈 일당이 성착취 범행을 이어가도록 한 원동력이었다. 지난해 말 조주빈 일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법정에서는 얼굴 없는 가담자들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는 조주빈 뒤에 숨은 엔번방 일반 가담자 378명의 1심 판결문 366건을 전수 분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성착취대응팀은 23일 “성착취물의 소지·구입·재배포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거나, 벌금형 액수를 상향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착취물 소지·구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를 하던 과거 관행에서 진일보한 변화라는 평가다.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강화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소지범 10명 중 7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점은 되짚어 볼 대목이다. 급속한 확산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 특성을 반영해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기존에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공급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법 제도가 설계·운용됐지만, 이제는 수요자 범죄 쪽으로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에서 4,15부정선거 밝힌다 이런 뉴스는 죽었다 깨어나다 못하나? 누구 눈치를 보나 시징핑도,딥스아이들도 북한얘들도 힘이 빠져 가는데 자기가 태어난 조국이 잘 되야 하는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유x형이 엄청난 효자인 거 같쥬?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건 대부분 2016년 이전의 정보들인데, 최근에 어쩌다 친척 한명하고 연락이 닿았죠. 그 어르신이 치매 상태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평일에도 자주 가는데 유x형네는 2주에 한번 간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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