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4, 5년 전 지역 단위 악취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도했던 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원은"일부 지자체가 실측 강화 목적으로 시료 원격포집 장치를 현장에 달아놨지만, 이 역시 관계공무원이 입회해야 규제 목적의 시료 채취 요건이 갖춰진다"고 했다.'새벽 악취'란 단어가 명시된 민원만 최근 5년여간 제주를 제외한 전국 86개 시군구에서 1,459건 접수됐다.악취 현장에서 포집된 시료는 48시간 내에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등 악취검사기관으로 이송돼 단계적으로 희석된다.통상 냄새 원인 시설이 있는 부지의 경계에서 모은 시료는 15~20배를 희석했을 때 냄새가 나지 않으면 '기준치 적합'이다. 악취가 아니라고 판정된다는 얘기다. 냄새 배출구에서 바로 모은 시료는 같은 판정을 내리는 희석배수가 500~1,000배다.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선 악취 기준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원을 접수하고 실측을 해도 기준치 적합 판정이 나오면 사실상 규제 방법이 없어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전국 악취 민원에 따른 실측 결과' 원자료를 봐도, 5년여간 실측한 3만3,125건 중 79.1%인 2만6,224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은 4,989건에 불과하다.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 검사 10건 중 8건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악취 실측 절차. 그래픽=송정근 기자환경부 관계자는"악취방지법에 따라 매년 지자체별 악취 민원 및 조치 결과 자료를 취합해 관리 중"이라면서도"개별 사업장 등의 악취 측정 결과는 관할 지자체가 관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악취 민원 관리, 악취 검사와 모니터링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1단계도 완료하지 못했다. 검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2년 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내년에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일보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 및 세종시가 접수한 악취의심지역 민원 12만 6,689건과, 이 민원에 대응해 냄새의 정도를 공식적으로 실측한 데이터 3만 3,125건을 집계해 분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내가 사는 곳의 쾌적함을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악취방지법 17조 3항 3호"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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