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내년 1월1일부터 만 0살 영아가 있는 가구에 월 100만원, 만 1살 유아가 있는 가구에 월 50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올해 0살과 1살을 둔 가구에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금액이 오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영유아 47만2000여명이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설명을 바탕으로 누가 어떻게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부모급여는 만 2살 미만 아동이 가정 양육,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이다. 0살과 1살이 있는 가구가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태어난 아동은 오는 12월까진 올해 0살을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 지급액인 70만원을 매달 받다 내년 1∼8월엔 월 100만원을 받는다.
아동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부모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을 거치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다.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를 비롯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가정 양육이 아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는?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이용권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월 보육료 이용권은 올해 기준 0살반 51만4000원, 1살반 45만2000원인데 내년 지원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에 보육료 이용권 금액이 인상되더라도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월 100만원·50만원보다는 낮게 책정될 예정이므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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